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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확정

#○&@ⓐ 2019. 4. 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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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확정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개학연기 등으로 인하여 공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인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한유총에서는 합법적인 권리행사였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유총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유치원 약 230여곳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폐원할 시 학부모의 70% 동의를 받게 한 유아 교육법 시행령이 한유총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론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개학 연기는 하루만에 종료가 되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들은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한유총에서는 매년 집단 휴폐원을 주도하여 유아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든 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서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지위를 잃고 남은 재산들은 나라에 귀속되는 등 법적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유총의 입장으로는 개학 날짜는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개학 연기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였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하여 갈등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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