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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다를 거 없이 이번 연도에도 황금연휴는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 해를 잘 보낸 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힘든 일과 속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차를 잘 활용하면 좋지만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차수당 이란?

우선 연차수당에 있어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니 회사의 연차는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를 했을 시 며칠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연차에 있어서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으로는 1년미만과 1년 이상의 근무기간에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근무 기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근무자

입사 후 1년미만인 근무자인 경우에는 매월마다 개근을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근무자 분들에게는 월차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근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일 이후부터 연차가 얼마나 생겼는지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월 1일 입사, 개근 후 2월 사용할 수 있는 연차 : 1개 

근무 기간 1년 이상인 근무자

근무기간 1년 이상이 되었다면은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출근을 80% 이상 했을 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기준임금

연차수당의 기준 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 급여의 통상적인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1일 통상임금(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수 가 연차수당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 월급여+1년상여금/12=통상임금
  2. 시간급여 : 월급여/209시간(하루 40시간 기준인 사업장)=시간급여
  3. 1일 통상임금 : 하루급여X8시간=1일 통상임금
  4.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X소진하지 않은 연차수=연차수당

연차수당 자동계산

손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노동 ok라는 사이트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거 같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 ok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계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동계산 카테고리를 보면은 통상임금 탭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접속하셨다면 근로수당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을 모르고 지나가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도 있으며 또한 지급을 아까워하는 사업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연차가 얼마 남아있다 라고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리며 서로에게 소통을 하며 입장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연차를 무조건 아껴둔다고 하면은 물론 임금은 더 받겠지만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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