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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월급을 받을 때 항상 세금을 냅니다. 명세표를 받을 때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지? 근로소득세 납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야?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생활을 하다가 사장님이 되었을 때 항상 회사에서 처리해주던 세금을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하니 여간 어렵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처리를 하다가 잘못 낸 세금이나 기납부세액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낸 세금 돌려받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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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뜻

보통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분들 이시라면은 월급 명세표에 기본적인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내고 있지만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받는 월급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낸 세금을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 종류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으며 소득세는 갑근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근세는 월급, 수당, 상여금 등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미환급금 종류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아래 미환급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환급금 종류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환급금이 약 8종류의 서비스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1. 지방세환급금
  2. 건강보험 미환급금
  3.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4.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5. 유료방송 미환급금
  6. 통신미환급금
  7. 국세미환급금
  8.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이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과오납 환급금, 기타 징수금 등 등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낸 세금 확인하기

내가 낸 세금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미환급금 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가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경우 세금 신고 내역에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돌려받기 대상자 확인방법

위와 같이 8가지의 환급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순서입니다.

 

  1. 통합조회
  2. 유무 확인 결과
  3. 상세내역 조회
  4. 환급신청
  5. 환급신청 완료

 

 

이용절차를 설명드리자면 개별 미환급금 선택 및 조회정보를 입력하며 통합조회 시 선택한 미환급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세 금액을 조회하며 환급신청을 하면 되는데, 개별기관들을 방문하는 일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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