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확정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개학연기 등으로 인하여 공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인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한유총에서는 합법적인 권리행사였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유총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유치원 약 230여곳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폐원할 시 학부모의 70% 동의를 받게 한 유아 교육법 시행령이 한유총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론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개학 연기는 하루만에 종료가 되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들은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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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2.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