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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청기를 맞춰야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보청기를 맞추려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노인 국가지원 보청기 보조금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기도 합니다. 또한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과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실물 사진
보청기 기계 사진

노인 국가지원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자격요건도 알아보고 국가지원 보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국가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아본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우선 노인 국가지원 보청기 보조금의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보청기 보조금은 5년에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년이 지남에 따라서 보청기를 교체하려고 한다면은 국가지원 보청기의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보청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과 국가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기준

또한 노인 보청기 국가지원 대상자는 1~6등급의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위 기준에서 어음명료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며, 순음 청력 역치의 뜻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주파수 검사의 뜻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장애 1등급 : 청각장애 2급,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 청각장애 2등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90 데시벨 이상
  • 청각장애 3등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80 데시벨 이상
  • 청각장애 4등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70 데시벨 이상 또는 두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
  • 청각장애 5등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
  • 청각장애 6등급 : 한 귀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

또한 15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2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 양쪽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 데시벨 미만
  • 어음 명료도 50% 이상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 데시벨 이하
  • 두 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노인 국가지원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에 보청기 급여비와 신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금액

국가지원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청각장애등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청각장애 등록자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지급 금액도 다르게 적용됨을 참고하셔야 하며 두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는 2개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1개만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 1,179,000 (제품 구입비 990,000 + 관리비용 매년 45,000 x 4 = 180,000 )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 (제품 구입비 1,110,000 + 관리비용 매년 50,000 x 4 = 200,000 )
  • 15세 이하 아동(양쪽 청력 손실) : 최대 2,620,000 (제품 구입비 2,220,000 + 매년 100,000 x 4 = 400,000 )

 

국가지원 보조금 신청방법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보청기 국가지원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부터 하려면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청각장애 의뢰를 신청한 뒤 지정해준 병원에서 2~7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청력검사를 진행하여 판정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의뢰 승인이 되면은 청각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위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동일시되는 사항이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 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보청기 급여 신청서 작성, 처방전 제출
  3. 보청기 센터, 병원 : 구입 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4.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
  5.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건강보험가입자

  1. 병원 :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센터, 병원 :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3.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급여비 지급
  4. 사후점검 : 국가지원 급여비 지급 후 보청기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보청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보장구 처방전 1부
  • 보청기 구입처에서 받은 구입 영수증,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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